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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셀프등기하는 방법

증여 셀프등기하는 방법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 셀프등기의 주요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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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셀프등기란?

증여 셀프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전문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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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셀프등기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먼저, 수증자와 증여자 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검인 신청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서 이루어지며,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4.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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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증여계약서: 소유권 이전의 법적 문서
  • 검인 신청서: 구청 검인 시 필요
  • 취득세 신고서: 세무과 제출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 채권 매입 후 발급
  • 등기신청서: 등기소 제출용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분 확인용

증여 셀프등기는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소유권 이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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