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시 우회전은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자주 겪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의 운전 규칙이 명확해졌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교차로의 신호등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적색 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규정
특히,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우회전 시에는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특히 사각지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올바른 판단은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